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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여 회계하라] 손익계산서 - 회사의 먹고사니즘 공식 본문
회사의 먹고사니즘 공식, 손익계산 공식을 보자.
수익 - 비용 = 이익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내역서
번 돈인 수익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인 비용을 빼면 남은 돈인 이익이 나온다. 단순하지 않은가?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얼마나 벌었고, 벌기 위해 얼마나 썼으며, 그래서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익은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수익성), 돈을 벌어주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활동성),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성장성)를 알 수 있다.
매출액(수익)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매출액을 보통 수익 또는 영업수익이라고 말하는데, 회사의 정관에 기록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의 꼭대기에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매출액을 보고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산을 잘 쓰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다음 표를 통해 매출액, 즉 수익의 세부 계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 수익에서 '매출'과 '영업외수익'의 차이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즉, 파인애플사가 파인폰을 판매해서 버는 돈은 매출이고, 파인폰을 팔아 번 돈으로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영업외수익이다.
매출원가(비용)
매출과 관련된 중요한 비용은 매출원가다.
-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 서비스업의 매출원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다.
즉,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은 모두 매출원가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라면 부품, 직원들의 급여, 공장 전기료 등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 매출원가이다.
-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매출액이 늘면 매출원가도 자연스레 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매출액에 제아무리 많아도 매출원가가 너무 많아서 남는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원가 절감, '원가 절감' 하는 것이다.
매출총이익(이익)
매출총이익은 '그거 팔아서 얼마 남아?'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매출총이익이 손익계산서 이익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경영자에게 '이 사업 계속할 거니?'라고 질문하기 위해서다.
매출총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매출 200원 | 매출 200원 |
| 매출원가 100원 | 매출원가 300원 |
| 매출총이익 100원 | 매출총이익 -100원 |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라면 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판관비(비용)
판매빛 일반관리비, 보통 줄여서 '판관비'라고 한다. 판관비는 이름 그대로 판매활동으로 쓴 돈과 회사 관리에 쓴 돈을 뜻한다.
- 비용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똑같다.
-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직접비용을 매출원가라고 부르고, 그 외의 비용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라고 부른다.
- 원재료, 노동자의 급여, 공장 전기료, 운반비 등은 매출원가다. ex) 생산직
- 판매하기 위해 광고와 영업을 하고 영업사원 및 사무직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된다. ex) 사무직, 영업직
다음 표를 통해 비용의 세부 계정을 살펴보자.
영업이익(이익)
말 그대로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다. 회사의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관비
언론에서 회사의 성적을 평가하는 이슈를 다룰 때 영업이익을 많이 이야기한다. 영업이익은 번 돈인 매출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인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빼고 남은 이익이다.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판관비 = 영업이익
가장 큰 수익에서 가장 큰 비용을 뺀 것이므로, 영업이익은 경기로 치면 최종스코어로 볼 수 있다.
영업외수익(금융수익, 기타수익) - 영업외비용(금융비용, 기타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이 늘었다면 비정상적으로 봐야 한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스마트폰으로 번 돈보다 건물임대료로 번 돈이 더 많다고 하면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영업외수익은 금융수익(이자수익, 증권처분이익), 기타수익(임대수익, 배당금수익, 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이 있다.
- 영업외수익이 크게 늘었다면 주석을 확인해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영업외수익이 크게 느는 경우는 배당금을 받거나 토지나 건물, 영업권 등 규모가 큰 자산을 처분했을 때다.
- 분류하기 애매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잡이익으로 분류한다. 만약 잡이익이 크게 늘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ex) 예전에 한 보험회사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보험금을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다.
영업외비용
회사의 영업활동에 쓴 돈인 매출원가와 판매관리활동에 쓴 돈 판관비를 제외한 기타비용은 영업외비용이다.
- 금융비용(이자비용, 증권처분손실), 기타비용(기부금, 자산처분손실, 잡손실)이 있다.
- 영업외비용이 많은 회사는 우선 조심해야 한다. 이자비용이 너무 많다면 차입금이 많다는 것이고, 자산처분손실이 늘어났다는 것은 손실을 봐서라도 자산을 처분할 만큼 급한 부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영업수익보다 많은 회사는 비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익) - 법인세비용(비용)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수익 = 법인세를 내기 전 순수익이다. 그래서 세전 이익이라고도 부른다.
개인이 돈을 많이 벌면 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회사 역시 소득이 발생하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 현재 법인세율은 10~22%다. 세무회계와 차이가 없다면 법인세 계산 방법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수익(과세표준) * 세율이다.
- 그러나 회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세법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계산한 법인세와 국세청에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 금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 기준 방식과 세법 기준 방식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 조정을 통해 법인세 금액을 산출한다.
-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면서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로 조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여부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당기순이익(이익)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모든 비용과 세금을 털고 난 후의 이익이다. 그래서 세후 이익이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당기순이익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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