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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여 회계하라] 재무상태표 - 자본 본문
회계등식은 회계의 기본이다.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자산=부자수비
자본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에 납부한 돈이다. 사업 밑천이라고 보면 된다.
내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의 이름으로,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자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납입자본금이라고도 한다.
-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본금은 2009년 이전엔 주식회사는 5,000만 원, 벤처기업은 2,0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주식을 상장하면 주식을 판매한 금액은 납입자본금으로 들어온다.
단, 주식 판매 금액 전부가 납입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주식의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실제 공모 금액이 1,000원일 경우, 100원은 납입자본금 계정으로, 나머지 9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온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이다.
- 손익계산서 회계등식(수익-비용)에서 남은 이익은 자본으로 간다고 했다. 자본금으로 자산을 구입해서 돈을 벌면(수익), 사용한 금액(비용)과 세금을 뺀 나머지가 바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간다.
ex)
연봉 2,000만 원 직장인이 10년 동안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1억을 모았다면, 1억이 이익잉여금이 된다.
- 주식 상장한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불확실한 미래와 신규사업을 위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놓는다.
- 배당 내역을 보고 싶다면 주석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중 배당금을 보면 된다.
-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이익이 계속 쌓여온 계정이므로 금액이 상당히 많다.
-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다. 자산 = 부채 + 자본, 자산은 남의 돈인 부채와 내 돈인 자본으로 구입한다.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자산처럼 현금인지, 매출채권인지, 유·무형자산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월급 인상)협상을 하면 안된다.
- 급여 인상 협상 = 회사의 자산을 보고 협상 하자!
ex) 유동자산을 보고 "현금이 많다,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가? 월급을 인상해달라!"
또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많다면
"매출채권을 빨리 회수해 현금을 확보하고 월급을 인상해달라!"
"재고자산을 정리해 현금을 확보해서 월급을 인상해달라!"
"회사에 불필요한 비유동자산이 있으니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서 월급을 인상해달라!"
라고 요구해야 한다.
기타자본항목
기타자본항목에는 자기주식이 있다.
회사는 자기 돈으로 자기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한다.
- 자기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 주가가 떨어질 경우 하락하는 주가의 반등을 위해서 자기주식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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